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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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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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점점 길어 지면서 100세시대라는 옛말처럼

120세 시대 라고들 말하는데요,

그만큼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준비도 이제는

정말 안하면 안되는 필수가 되었죠!!

 

노후자금을 자녀들이 결혼하고 취업이나

창업비용을 도와주다보면 정작 본인이 힘들때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중 노령연금에

대해 함께 알아 볼게요

 

 

 

 

 

먼저 노령연금은 무엇인지 부터 알고 가실게요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 노령연금!

노후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노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산이 적은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누가 받을수 있나요?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만65세 이상의 어르신

2.소득 인정액이 고시 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소득인정액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3.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4.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소득 평가액 예시)

●단독가구 이면서 월200만원 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을 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0.7(×200-108만원)+30만원=97.9만원

 

부부가구이면서 본인 200만원 및국민연금30만원

배우자150만원의 소득이 있는경우

월 소득평가액=본인 소득분[0.7×(200만원-108만원)

+30만원]+배우자 소득분[0.7×(150-108만원)]=130.8만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중으로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노령연금신청하기 바로가기

 

 

노령연금을 받기위한준비서류는?

1.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등)

2.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3.배우자의금융정보등 동의서

4.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노령연금 신청 장소는?

1.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3.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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