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가정 이거나
별거 중인 가족의 구성원들도
각자 몫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에 이혼소송이나 별거인
경우에 처한 사람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혼이나 별거인 힘든 가정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니
다행인것 같습니다.
월요일인 어제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대주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따로 나와 사는 경우나
세대주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경우는
정상적인 신청과 수령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령이 가능하다니 이같은
가정에 조금의 도움을 받게되어
참 잘된 일인것 같네요ㅎ
가정폭력·아동학대·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이의신청 가능 사례에
이혼소송과 별거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4월 30일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각 가구원들이 자기 몫(n분의 1)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장기간의 별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혼서류나 별거상태를 말해주는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친인척 중
성인 2명 이상이 확인해준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여
그 부분만 준비해서 신청하면
수령 할수 있을것 같네요.
이의신청이 인용이 되게 되면
각각 지원금은 가구원 숫자로
균등하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수령시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여 접수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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