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 3월16일 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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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 3월16일 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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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국민의10명중 1~2명은 확진이 된다는

보도가 있으며 앞으로 더많은 확진자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입원,격리를 하게 되고 

소정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나온다는것은 알고 계실거예요.

 

3월16일 부터 이러한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됩니다.

확진되는 기준이 바뀌면서 pcr검사를 안해도

심속항원검사만으로도 pcr검사 양성과 동일

하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2월14일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한달만에

또다시 지급 기준이 변경 되면서 국민뿐 아니라 

업무담당 공무원들도 헷갈려 하고 있을겁니다.

 

3일에100만명 정도 감당 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지원비,유급휴가지원비

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확진시 pcr검사를 따로 해야 하나요?

2.기존자가격리기준과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확진시 생활지원비는 확진된 모두에게 지원이 되나요?

4.확진시 지원금과 지원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5.유급휴가비용은 모든회사 기준인가요?

6.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1.확진시 pcr검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유전자 선별검사

후 양성일 경우 추가 pcr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확진자로 분류가 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7500여개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해당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일경우 먹는 코로나19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 받을수가 있습니다.

 

2.기존자가격리기준과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14일 자가격리->생활지원비1인기준

48만8000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가족모두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3인이 넘어갈 경우

100만원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2월14일 1차 생활지원비가 개편이 되어 가구원수

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중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은 

7만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동거인은 격리를 안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 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월16일 부터 빠른예산 소진으로 확진판정을 

받게 될경우 격리 일수에 상관 없이 하루에2만원씩

5일로 계산 하여정액으로 가구당 1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격리자수에 따라 1인 10만원,2인15만원 두가지로만

고정으로 지원을 합니다.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원만 받을수 

있습니다.

3.확진시 생활지원비는 확진된 모두에게 지원이 되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안되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4.확진시 지원금과 지원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지원금7만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가

되며 지원일수는 총5일로 제한하여 22만5000원을

지원 합니다.

5.유급휴가비용은 모든회사 기준인가요?

대기업,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되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공무원등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제외대상 입니다.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을 받을수 없었지만 

확진자 개인 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6.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비 일경우 -신분증,통장사본 지참후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이메일 비대면 신청도 가능

확진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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