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 5번째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4차례 까지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2.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소득감소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
4.제출서류는 무엇인가?
5.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6.신청하면 모두가 받을수 있나요?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25%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2.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21년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 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
3.소득감소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가장 낮았던 시점을
비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4.제출서류는 무엇인가?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오지급반납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5.신청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온라인신청 ]-신규 신청자인경우
3월21일(월) 9시~29일(화)18시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차 지원금 신청란을
클릭합니다(지금은 기존수급자 신청기간)
이름,주민번호 입력후 '신청 '을 클릭 합니다.
이렇게 대기자 들이 많아 조금 기다리면
차례대로 순서가 다가 옵니다.
[오프라인 신청]-3월24일(목)9시~29일(화)18시
주말은 제외,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 가능
[기존수혜자 신청]- 3월7일(월)9시~3월11일(금)18시
6.신청하면 모두가 받을수 있나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 하는경우 ㄱ.20년 연소득(연수입)
ㄴ.소득 감소율 ㄷ, 소득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지급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차긴급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심사완료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 입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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