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이란?(함께 공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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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부동산 청약이란?(함께 공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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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지름길 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정부의 법이 자주 

바뀌고 있어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무주택 기간이 24년 이라 여지껏 집을 마련 하지

못해 남의집 전세 살이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여러가지 설러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집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최근

집값의 상승으로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청약이란 제도는 기존의 시세보다 저렴 하게 분양을

할수 있는 편이라 많은 분들이 청약으로 집을 마련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 집값은 예전과 달리 아파트 시세가 너무 칫솟아 

분양가도 주변시세 아파트의 영향을 받아 생각보다

비싸게 나오는 분양가도 많은듯 합니다.

 

그래도 넋녹고 가만히 있기엔 벼락거지의 길로

접어 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집을 장만 하는 방법에는 청약,아파트를 직접 매수 하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 하거나 경매,증여나 상속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청약은 이렇게 청약홈에 들러가 직접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 데요, 청약홈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청약일정이나

가점 계산,자격확인 청약공고등 궁금해 하는 여러 조건등을

알수 있어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에는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청약자들과 경쟁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 제도 이다.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기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있다.

 

일반공급은 국민분양을 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절차에 맞게 청약을 하는것을 말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수도권은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달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조건

이며 과열지역은 납입기간,횟수를 24개월 24회 까지 불입

하여야 1순위 조건을 갖는다.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역 에서는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은 5년 이내 다른 주택 가입

세대 제외후 수도권은 주택종합저축에 가입 하여

2년이 지난 자로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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