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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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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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하려다 보면 청약방법이 다양 하여

내가 조건에 맞는 상황이라더라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공급 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노부모

기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이 없이 분양 받을수 있는 

조건의 제도 입니다.

 

그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나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애최초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고 한결과 

생애 최초 조건이 되어 이 카드는 정말 저에게

맞고 좋은 곳에 청약 하기 위해 아직 사용을 

해 보진 않았는데 조만간 사용할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설렘이 생기네요.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

 

1,무주택 세대 구성원

2,청약통장 1순위

3,혼인 중 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4,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무주택 요건이 충족 되어 야 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 혼인 (재혼을 포함) 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세대 이어야 한다.

 

◆ 무주택 구성원 이면서 과거에 5년 이내

당첨된 자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 근로자나 자영업자 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면서 신청 하려는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 생애최초 청약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 하다. 

 

◆ 청약통장은 청약저축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600만원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한다.

 

통장을 만든지 24개월 이 지나야 하며(12개월 경과도 

상황에 따라 가능) 납입금 24회(12회 상황에 따라다름)

납입횟수는 1~24회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하다.

 

납입횟수 24회 이후 저축총액이 600만원이상

이어야 청약이 가능 하며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후 24개월 예치금액이 충족 되어야 한다.

 

◆ 소득으로는 공공분양일경우 100%- 130%이하

민영분양은 160% 이하 이어야 한다.

 

◆ 공공분양 자산으로는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의 건물과 토지 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의 자동차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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