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다자녀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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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특별공급-다자녀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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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 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 하기도 한다.

 

먼저 특별공급의 공통 조건은?

- 평생 1회 당첨이 가능 하다.

-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이어야 한다.

 

<다자녀 특별 공급의 청약조건>

1,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2, 만 19세 미만 3 자녀 이상 이어야 한다.

   (태아나 입양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있을경우만 가능 하다.

3,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모집 공고일 기준)

4, 청약통장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택 60㎡ 이하 소득기준이 전년도 

12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기준에서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3만원 이하

5,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구성원 이어야 한다.

 

특별 공급의 세대 공급량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합계 노부모 다자녀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민주택 15% 85% 5% 10% 15% 30% 25%
민영주택 공공
택지
42% 58% 3% 10% 10% 20% 15%
민간
택지
50% 50% 3% 10% 10% 20% 7%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

만 6세 미만 이면 가점이 15점이나 된다.

세 쌍둥이 일경우는 당첨 되기가 

너무나 쉽겠죠?

수도권 10년이상 거주일 경우면 가점이

20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

알아보면 정확한 나의 가점을  알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조건을

잘 맞추어 원하시는 지역에 당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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