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합니다.
<목차>
1.지원금은 얼마 인가요?
2.지원 대상은 누구 인가요?
3.구체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4.신청 기간은 언제 인가요?
5.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지원금 지급은 언제 인가요?
1.지원금은 얼마 인가요?
1일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 합니다.
2.지원 대상은 누구 인가요?
올해 1월1일 부터 12월 16일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3.구체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이 필요 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코로나 19 관련 해서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4.신청 기간은 언제 인가요?
3월21일 부터 12월16일 까지인데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이 될수가 있습니다.
5.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 하며 방문 신청은 없으며 우편으로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6.지원금 지급은 언제 인가요?
신청 접수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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